3월 29일 예정되었던 금연연수교육이 5월 3일(일요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아직 교육프로그램이 확정 되지 않아 3월29일 까지 강사나 의제를 정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연수 교육을 연기 합니다.
하반기 급여화가 되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상담수가 등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