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초기에 test한 것이나 원장님이름으로 된 진료상담건에 대한 정비 안내입니다.
제2015-1호
【 금연치료 진료상담 전산 등록 자료 정비 안내 】 금연치료 참여자의 진료상담 등록한 내역을 확인하여 아래 대상자는 반드시 3.23일까지 삭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 대상 •
테스트 등록 건 •
의원의 원장님 본인 진료상담으로 등록 건 •
기타 진료상담 취소 건 등 진료상담료 신청이 필요 없는 건 m 삭제 방법 [금연치료 상담내역] 화면에서 금연치료 상담내역을 조회하여 삭제 대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금연참여자 관리]에 주민등록 번호 또는
참여자등록 번호로 조회하여 1번(진료상담 및 처방등록 화면)에서 진료내역삭제하기 2번(참여자 관리 화면)에서 삭제하기 처리함 2015.
3.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