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강태경 2015-04-06 14488

프로보콜린 도입 진행상황 안내

안녕하십니까?

2013년 11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일선기관에서 기관지유발시험에 메타콜린을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최근 완제품 형태의 유발시험용 메타콜린 (상품명: Provocholine 100 mg)이 식약처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정식 QC test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4월 2일 현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제실을 갖춘 약 30곳의 종합병원을 제외한 기타 의료기관에서는 부득이하게 만니톨(Aridol)을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원료용 메타콜린 또한 일정 주문량이 모여야만 중개상이 수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때 공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미국 FDA에서는 기관지유발시험에 사용하는 메타콜린으로는 유일하게 Provocholine 만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나 Provocholine 도입에 따른 검사비용 상승에 대한 상대가치 개정 작업이 심평원에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적용중인 비특이적 유발시험(메타콜린 사용) 나-712/E7129 은 보험수가가 검사시약 도입비용보다 저렴하여 진료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상대가치 개정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 보험이사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다만, 다행히도 현재 시점에 비급여로 청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 프로보콜린을 이용해서 유발시험을 진행하시고자 원하는 회원께서는 해당 병원의 보험심사실/약제부서와 협의하여 약품 도입 여부를 결정하시고 필요시 비급여 비용을 병원 규모, 종별가산/특진 고려하여 책정하셔서 진료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상대가치 작업이 완료되어 합리적인 보험 수가를 부여받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 정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