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개인정보위탁계약 관련
강태경 2015-04-13 14429
315호-첨부1.pdf
315호-첨부2.hwp

진료관련해서 관련업체에 환자 개인정보 관련있으면 개인정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한대요

다들하셨는지

아래의 대구시의사회 공지사항 참고하세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관련 안내

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의료정책과 - 2396(2015.04.03 시행)
3.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을 반드시 반영하여 체결하도록 안내를 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4. 이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시 동 계약서(안)의 내용을 체결하도록 안내드리며,
5. 기존에 외주 전산업체 등과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의료기관 또한 동 계약서(안)를 참고하여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붙  임 : 1)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공문 - 1부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표준 위탁계약서(행정자치부 고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