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다빈도 문의 사항
유진목 2015-04-17 14469


 저소득층 이란?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에 건강보험료부과 하위 20%이하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을 말함
     ※ 기존의 차상위계층과는 다르며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국한하여 적용

 병⦁의원을 옮겨서 금연진료 가능 합니까?
   금연참여자가 다른 기관에서 등록 또는 진료상담 하다가 병⦁의원을 옮겨서 방문 한 경우 계속 같은 차수의 회차를 연속하여 진료상담 가능합니다.

 약국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단가 등) 수정 가능합니까?
   공단에서 약제비 등 지급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의 게시 내용 참고

 안내 메시지“차기진료일 보다 7일이 지나서 중지 상태입니다.”
   중단관리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제사유의 사유(이사, 출장, 등)를 선택 후 “금연참여자 기본정보 등록” 오른쪽에 있는 [저장하기]하고, 계속 [상담/처방등록하기] 진행
   중단관리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중단사유에 √(체크)하고 해제사유에 “시스템중지” 선택해 놓고 [저장하기]한 후에
      ② “최종결과”에서 [최종결과입력] 버턴 클릭하고, 종결일, 종결유형, 종결사유, 결과 입력하고 [최종결과입력]  버턴 클릭하고
      ③ 2차수 새로 시작하기 <참여자 기본정보 등록>에서 1차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

 처방/상담 종류 건 변경 방법
  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는 저장된 후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이때에는 “진료내역삭제하기”로 삭제 후 재입력(등록)해야 합니다.
      ※ 처방전(의약품) 출력 후 상담확인서(보조제)로 수정하여 병행 발급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1차수 6회 받고도 금연 실패한 경우나 중간 종결된 경우 이어서 바로 2차수 등록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1차수의 “최종결과” 입력 후 저장하고 다시 참여자 조회하고 신규 대상자로 조회될 때 “기본정보 등록”하면 2차수 1회로 등록됩니다. 


 가입자유형이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는 금연진료 병원비 및 의약품 비용이 무료 입니까?
   아닙니다.
     병의원의 진료상담료는 무료(공단, 국고 지원) 이지만 약국의 의약품 비용은 판매가격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원 상한 액 초과금은 환자 본인 부담

강태경 임의중단한 분들 올때도 됐죠~ 2015-04-18 12:12:00
김태빈 중요한 내용이네요 2015-04-19 21:42:00
김수겸 좋은소식이네요 2015-04-20 15:46:00
강태경 상담확인서로 금연보조제를 받는 분들은 용법이나 용량등은 약국에서 알아서 하나요? 2015-04-21 11:51:00
최호렬 많은도움이 됐읍니다. 감사합니다. 2015-05-06 12: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