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과 등에서
적정시간 진료해도 의원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료수가를 대폭인상할수도 있다네요..
이게 정말 수가인상 조건부였던 진료시간 공개와 무관할까? 싶기도하죠.
상식이 늘 비켜나 있던 터라
보복부에서 과연? 그렇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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