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부에서 의료기관에
방문방명록 작성하라는거..
개인의원에도 하라는 거겠죠?
외래환자 보호자나 동반자들도 다?
국민들에게 공익광고라도해서 널리 알리기부터해야지..
늘 하던버릇대로 자기들 일하기 편하게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설명잘하라고..책임전가
그과정에서의 실랑이는?
설명잘해도 안하면 면회제한? 그럼 입원환자만 해당?
공지사항이 참 구체적이지 않지요..
병원왔다가 가는 약국은 대상에서 빠지고??
..이런식이면
만약에 대비해서 전국의 목욕탕 등..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모두 방병록 쓰게 하면 유용할텐데
개인정보보호와는 거리가 멀어지겠지만..
보복부가 일하기는 편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