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예방접종)후 요양급여비용 청구건 환수 예정통보
김예원 2015-08-05 14534

국민건간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예방접종자 명단을 획득한 후 예방접종 날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투약내역이 없는 건수를 잡아냈다 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으로 내원하여 신경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였고 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였는데 당연히 진료내역은 청구가 들어갔고

이러한 유사한 건수를 2011년 이후 28건을 찾아 내어 해명이 없으면 환수하겠다는

통지인데 과연 보험공단에서 개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빼가도 되는 건지

환수를 안당하려면 모든환자의 의무기록을 복사하여 해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지 암울 하군요.

보험이사께서는 대책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성태 정말 답답하군요. 이제는 예방접종 당일 진료시에는 어떻게든 약처방을 해야겠네요. 2015-08-05 16:44:00
이권호 전국적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는데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고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도록 미리 손을 쓸수 없을 까요? 물론 모르고 청구 한경우가 있겠고 접종 말고 진료한 경우가 있겠는데 대부분 후자겠지요. 답답합니다. 2015-08-05 17:03:00
최민석 대단한 민국입니다 이의 신청하고 협회에서 정식 항의해야합니다 보복부 새장관에게! 2015-08-07 08:20:00
성상규 저도 공단에서 예방접종일 진찰료 환수문제는 지사 담당자 송인숙씨에게 이야기는 했고 계속 그리 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진찰료개념을 잘 모르는 듯하고..감사원지적사항이고, 서울본부에서 내려왔다나..어쩌고 하면서 서울본부 담당자는 2126-8923 양두열에게도 전화해서 얘기했습니다, 진찰 정의가 처방전 나가고 안나가고 와는 관계없는데 처방 부추기는 문제이고 , 행정조치는일방적으로 횡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015-08-07 17:53:00
성상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되는데.. 서울본부에 부당성 논리는 얘기했는데 올해는 취소가 안된다니 다음에는 안나오도록 건의를 해였지만 단체명의로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비급여검사인 초음파나 비급여약처방 등 한 경우에도 급여처방 없으면 환수내려오고 있네요. 2015-08-07 18:01:00
이창화 저희도 대거 날라왔는데 이의 신청 준비중입니다 진료의뢰서나 초음파 등의 비급여 진료 내역은 공단에서 확인 안되므로 일단 이의신청 해야할 것 같네요 2015-08-09 21:15:00
강태경 4년전것도 있네요.. 이렇게 상당수를 애먹이면서 근거가 명확한지 재고하지않고 취소는 없다?? 후환이 전혀 두렵지않다는 건.. 만만하다는 의미 2015-08-11 17:09:00
김종웅 2015-08-11 1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