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보면..심평원 입장에서는
아무나 판독할수 있는? 단순촬영에 영상의학과 가산을 더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아무나는 아니고 해당과라고 해야겠지만...
그런걸 떠나서
공단검진때 CXR판독은 당연히 내과의사가 하면되지 왜 아직도 영상의학과로 의뢰하라고
판독료도 보내라고 하는건지..그것부터 해결되야겠구만요~
관련기사 메디칼 타임즈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98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