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일 지역보건법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항의방문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일, 보건소장 자격 범위 확대, 보건소의 한의사 추가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을 방문해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전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소장 자격 범위 확대, 한의사 추가 인력 배치 등의 관련 조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 의협은 “한의사는 감염병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제2의 메르스 발생 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한의사를 통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의협은 “보건소의 경우 진료 기능을 지양하고 질병 예방 등에 초점을 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보건소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한의사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의협은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건소장 자격 범위를 식품위생 등 비전문가 직렬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법령 개정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또한 의협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진료 기능 위주의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능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 또 의협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야 지역의 의료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 등이 참여하여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의료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 회의석상에서 의협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전달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보건소가 진료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건소가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 날 회의에 의협에서는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주형 공동위원장,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가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방은옥 주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