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양벌규정" 완화된다
이정돈 2008-01-29 14330
의료인 "양벌규정" 완화된다
법무부 "고의 과실 없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
직원 불법행위로 인한 원장 불이익 줄어들 듯

의료기관 직원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원장까지 처벌토록 한 의료관련법의 "양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에 따라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에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영업주가 가담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선임·감독 상의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 방향은 위법행위의 책임 소재를 살펴 법인과 사용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경우 의료인 양벌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제91조도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병의원 사무장 등 직원들의 환자 유인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 책임자까지 동일하게 처발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왔다.

특히 벌금형을 선고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받는 이중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벌규정의 불합리성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대법원은 2004년 9월 "병원 직원의 부당청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사무장 등 종업원이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용주인 의사에 대해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lsy@kma.org  
입력: 2008.01.2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