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9 에 보시면
☆ 신청한 백신이 남을경우 조달계약시 3%까지의 잔량에 대해서는 조달도매상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기에,
백신 분배 과정 등을 통하여 잔량을 3%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것.
★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잔량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나, 과도하게 잔량을 남기는 경우에는 2016~2017 절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향후 3년간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2016~2017 절기 사업수행시 백신 공급을 제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 제제를 가하는 방안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