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 안내
유진목 2015-10-12 14526
20151009 금연치료 지원 사업 변경 사항 v1.pdf

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  안내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병의원 진료상담료 인상 

 

약국 약제 판매가 상한제 도입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산 프로그램이

 

2015.10.19.(월)부터 적용되오니 첨부파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사용했던 전산 프로그램은 2015.10.18.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수겸 왜 바귀는고 2015-10-12 15: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