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작성 예시
김태빈 2015-11-16 14605

1. 아래 서식에서 먼저 환자 인적사항 기입하시고

2. ③ 구분 과  확인사항에 제 1형과 제 2형 당뇨병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해당 나이,인슐린 투여란에 체크, 

3. 처방품목에 환자에게 필요한 재료를 체크,  

4. 총 처방기간을 90일 이내로 기입(1형 당뇨환자는 180일까지 가능함),

5. 1평균 횟수란에서 혈당검사란에는 1회에서 4회사이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1~4회로 기입하셔도 무방함. 

                                   인슐린 주사는 제제에 따라 주사 횟수 기입 

6. 사용기간은 통상 7~10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7. 나머지 병원과 의사정보 기입하시고 교부.   

 





  ***소모성 재료 처방전 양식은 공지사항 349번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내과 

상병명

제 2형 당뇨병 

상병코드

E11.9 

 

 

처방전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 ] 1형 당뇨병

-

[ ] 2형 당뇨병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19세 미만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19세 이상 :

[ ] 인슐린 투여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처방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총 처방기간

60일

1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1~4 ] 회 검사/

인슐린주사

평균 [ 2 ] 회 주사/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7 ) 일간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2015 11 16

요양기관명(기호) :

    

@@@내과의원 (11111111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제11111 호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1111 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김태빈 환자가 처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에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절차를 전혀 모르는 환자가 공단에 직접 등록하기(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에는 절차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 직원이 절차 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2015-11-16 01:01:00
김태빈 환자 대신 병원에서 직접 다른 등록 방법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이트에서 등록해 줄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로그인 >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 환자주민번호와 성명 입력> 수진자 정보 및 요양기관 확인란 입력 > 저장 버튼 클릭 2015-11-16 01:05:00
김태빈 환자는 병원에서 받은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과 작성한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서식은 공지사항 349번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15-11-16 01:09:00
김태빈 인슐린 투여하는 제 2형 당뇨환자의 경우 900원/일 , 한 달 27000/30일 중 10%(2700원)는 본인부담이고 90%에 해당하는 금액인 24300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2015-11-16 01:14:00
신성태 김태빈이사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1; 우리지역에는 의료기상회가 없는데 찾아서 멀리가야하는지 혹은 약국은 안되는지요 질문2; 처음등록은 병원에서 공단홈피에 등록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 후 소모품구입때 환자들이 구입때마다 일일히 공단에 청구해야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2015-11-16 12:47:00
김태빈 1.공단에 의료기판매업소로 등록된 약국이면 구입가능합니다. 2.소모성재료 청구기한은 구입일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 (구입기간은 통상 7-10일이지만, 청구는 여유있게 3년 이내로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지사나 출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2015-11-16 13:22:00
김수겸 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2015-11-16 15:59:00
임현성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2015-12-04 0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