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내원사실 알려줘도 의료법 위반"
유진목 2008-02-05 14350
복지부 "환자 내원사실도 진료기록" 유권 해석
 
환자의 병원 방문 사실을 보험사 직원 등에 확인시켜 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회사 직원 등 제3 자가 환자의 진료 여부를 문의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은 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환자의 내원사실 자체는 환자의 개인정보, 진료기록에 해당된다"면서 "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19조 및 21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19조에서는 의료인이 업무상 취득한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를, 21조는 환자나 환자의 동의를 얻은 대리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민원은 대구지역에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환자의 진료사실 여부를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조회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지역 개원의가 유권해석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2-04 / 12: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