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가 연간 15%이상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 당국에서 보험재정 적자 충원 위해 소위 약제 적정화 방안으로 급여에서 배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간장약처방시 수치 기재 요망
간장약 처방시 원칙적으로 AST or ALT>60인경우만 되고 3개월 이상 연속으로 >40이상인 경우도 되며 나머지는 본인전액부담으로 급여에서 빠집니다(여기 게시판 제가 전에 올렸던 자료 참조).
심평원 심사 담당자에 전화해보니 현재는 홍보기간이나 3월 접수분부터 수치 기재 안하면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위 홍보하시고 활용바랍니다.
2. 아래 보니 중요 내용입니다.
관리방안 내용은 여기 게시판 266번에도 있습니다.
2월1일부터 건강보험 환자에서도 급여에서 파스 제외, 2007년 12월부터 간기능 검사 AST ALT 낮은 사람 간장약 제외 등 부터, 약제비 증가로 절감책으로 주로 병의원을 타깃으로 이리 저리 너무나 많은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합산하여 그것도 같은 계열 성분 같이 따져서 7일초과 등.. 얼마나 초과되었느냐 계산해야 되는 것도 정말 번거로운 문제입니다. 메디게이트에서 검색한 아래 기사는 아직 의견조회 중이니 의견을 심평원이나 의협 보험국 또는 복지부 보험약제팀에 개진하시고.. 그러나 보통 이렇게 내려오면 특별한 강력한 항의나 저지 없으면 대부분 복지부에서 그대로 해버리므로 시행될 확률도 높습니다. 의협 힘도 한계가 있으니 많은 개개인의 전화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이사 성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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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진료분부터 동일성분 중복처방시 삭감 복지부, 환자 장기출장 등 불가피 사유 기재땐 인정 4월 진료분부터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면 안된다. * 관련기사 * • 내년 4월부터 처방약 줄이면 인센티브 받는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일부사례에 대해서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처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필요한 중복 처방 차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애내용의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란 건보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인력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약제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처방내역에 중복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면 한정된 경우에 한해 중복처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로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2-01 http://media.medigate.net/medigatenews/sub_index.php?t_path=http://www.medigatenews.com/Users2/index.html?ID=Mnews|nSection=|medigat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