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올립니다 검진 x-ray 팍스를 이용하므로 판독도 원격으로 의뢰를 그동한 해왓는데 공단에서 알아보니 제 병원 x-ray 를 판독한 영상의학과 의사가 제가 계약을 한 영상의학과에 상주 근무를 하지 않기에 인정할 수 없다합니다. 아마도 아르바이트를 햇던 것 갑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많으리라 생각되고 일괄적으로 환수 처리될 것을 예상되니 주의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격 판독이 가능하고 확실하게 의사가 상주하는 영상의학과를 소개시켜 주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