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영상 판독 의뢰 주의 당부
김종웅 2016-03-29 14670

  오늘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올립니다

검진  x-ray  팍스를  이용하므로 판독도 원격으로 의뢰를 그동한 해왓는데

공단에서 알아보니 제 병원 x-ray 를 판독한  영상의학과 의사가 제가 계약을 한 영상의학과에 상주 근무를 하지 않기에 

인정할 수 없다합니다. 아마도  아르바이트를 햇던 것 갑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많으리라 생각되고 일괄적으로 환수 처리될 것을 예상되니 주의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격 판독이 가능하고 확실하게 의사가 상주하는 영상의학과를 소개시켜 주십시요 .  

류호정 황당하시겠습니다. 진료이외에 신경 쓸 일이 늘어납니다. 2016-03-30 11:20:00
신성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보면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판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한 병원, 상주근무 등에 대한 말이 없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고 그 근거만 있다면(전문의번호, 이름등)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단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지요? 2016-03-30 16:11:00
김종웅 공단직원은 책자에 나와았다고 하는데 문제 소지가 있기에 관망중입니다 2016-04-01 13:46:00
김수겸 잘보았습니다 2016-04-02 00:03:00
신성태 김종웅원장님이 서울시내과 회장님이시고, 서울시의사회 보험부회장이시니, 이 문제를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회원들께 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04-02 10:18:00
전창호 춘천에서도 같은 내용이 잇습니다. X-ray 판독은 개인이 아닌 단체하고 계약을 해야되고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도 않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검진 허가해줄때는 그런내용이 없고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면 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계약서 없으면 인정이 않된다는데. 방사선과 전문의는 프리랜서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이 내용확실히 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2016-04-06 2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