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지 얼마안되어 아직 모르는게 많네요...
분변 양성으로 대장내시경 시행중 용종 1개 및 조직검사 3개를 한 경우 용종절제는 심평원에 (q7701 + c5916 +n0041003) 이렇게 청구하고 조직검사는 건강검진청구시스템에서는 청구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심평원에서 용종절제술로 지급받게되고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 수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면 이중청구가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