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에서 회원들의 권익향상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급여목록정비가 다행히도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복지부는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를 위해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 주성분 표기방법 변경 및 규격단위의 표준화 등 약제급여목록을 일제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포장단위에 따라 청구번호를 달리하는 것은 늦었지만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잡았으면 하고 의사회에 문의 드립니다. 1. 베노카인 약품에 대해서 베노카인이 이번 정비과정에서 100cc 와 500cc짜리로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시럽제는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ml 단위로 단가가 되어서 사용상 문제가 없게 되었는데, 베노카인만은 100cc ,500cc 가 ml 단위로 단가가 책정된게 아니고 전체 1병당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서 실제 내시경에서 사용하는 용량인 10cc 를 오더하려면 처방투여량이 0.1 아니면 0.02 가 되어야만 합니다. 약품을 처방하면서 0.02 를 오더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일부 회원들은 착각하여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의사회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시고 다른 시럽제 처럼 ml 단위로 단가가 책정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 시럽제의 포장용량별 청구코드에 대해서 시럽제가 포장단위별로 청구코드가 새롭게 책정되었습니다. 시럽제 중에 파우치 형태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포장단위별로 청구코드가 나온것은 당연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우치 단위가 아니고 병단위인데도 병단위 용량별로 청구코드가 다르게 책정된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가 궁굼합니다. ( 예, 암브로콜시럽 60cc,100cc,500cc,1000cc 단위로 청구코드 나뉨 ) 회사에서 생산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청구코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약품유통의 상황을 파악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실제 의사의 처방과정에서는 이 규격단위가 무의미 할것 같고.. 약국에서 조제 및 제약사의 약품유통에만 관계가 있다면.. 병으로된 시럽제는 그냥 청구코드를 한개로 만들어서 의사로 하여금 청구케 하고 제약사의 생산실적과 약국하고 제약사 와의 거래 내역만 파악하면 될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 물론 제가 잘 모르는 더 높은 의미가 있겠지만요... ) 구태여 청구코드까지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청구하게 한 의도를 파악해 주시고 그 것이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면 병 단위 시럽제는 그냥 한개의 청구코드가 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하고 문의 드려봅니다. ( 2번사항은 그냥 넊두리정도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에 적은 것 말고도 실제 필드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회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