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공단에서 초음파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병원에 와서 약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알아보니 약 6년전에 전국 공단지사 건강측정실에 골다공증 기계가 보급되었다 합니다. 여러번 공단과 심평원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고 회원에게 안내하였으며 심평원과 공단에도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후에 공단은 공단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골다공증 검사를 권유하지 말것, 심평원은 약 처방을 거절하는 환자의 전화를 받을 각오를 할것, 병원은 검사의 정확성을 믿지 못하기에 약 처방을 거절하고 재검사를 권유할 것입니다.
1.
의료기관
외 기타기관(장소)에서 측정한 골밀도 검사관련 주의 안내(각구,
8. 9)
가.
의료기관이
아닌 기타기관(장소)에서 받아온 골밀도 검사는 측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측정한 검사인지 여부와 검사방법, 검사일 등
검사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처방하시기 심평원에서
본회에 권고
한 바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회신 결과 공단 민원실에 설치된 골밀도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의학적으로 적절한 검사기구
및 타당한 방법으로 골다공증 측정을 하여 얻은 T-score 결과’ 인지에 대하여는 검토자체가 없었음을 알려옴
다.
또한 심평원에 문의 회신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측정한 골다공증 검사 결과에 따른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는 요양기관에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알려옴.
라. 이에, 공단 등 의료기관 외 기타기관(장소)에서 측정한 골밀도 검사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근거로 처방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심평원 및 공단에 직접 확인토록 하여 처방이 불가함을 환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