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복지부의 행정해석
이정돈 2008-02-18 14345
어이없는 복지부의 행정해석
 
약사가 병·의원의 처방약 이외에 추가로 약제를 권유하는 행위가 복약지도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이상한 행정해석이 나와 의료계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처방약 조제 후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권유하고 투약하는 행위가 처방전 변경에 해당하느냐"고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복약지도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최근 일부 약국에서 조제 후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권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체질을 개선해준다느니, 위벽 보호제라느니 하면서 일반약을 추가로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 쪽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일반의약품의 끼워팔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약정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의사의 처방에다 일반약을 추가로 권유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약물상호작용에 의해 어떤 부작용이 발현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연령·질병금기가 있어 정확하게 체크되고 걸러지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입"이 아니고서는 의료진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약물 상호 작용에 의한 부작용의 고 위험인자는 나이, 복용약물의 종류 수, 다른 동반 질환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약물의 가짓수를 고려한다면 약제들의 상호작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끼워팔기를 인정하는 듯한 행정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끼워팔기 등 문제 보완을 위해 조제내역서와 판매내역서 별도 발행 의무화해도 마땅치 않은 판에 이같은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료계도 아연실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약분업은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 의약분업이 바로 정착되려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과 합의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mgn@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2-18 / 0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