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전자차트 커뮤니티 운영 중 현재 대전의 한 내과개원의로부터 대전 공단본부에서 해당 지역에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마치 복지부 실사를 하듯이 신규개원한 검진의원(현재 내과 진행 중)을 방문 현지조사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도움을 요청받아 올립니다. 대전의 다른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의 목적은 검진당일 진찰료 청구건에 대한 환수가 목적인데, 인지된 허위청구, 불법행위 검진기관도 아니고 수진자 조회를 바탕으로 민원 혹은 인지된 불법도 아니고 자기들이 무얼 확인해야 하는지도 밝힌 적이 없이 무조껀 나와서 자리도 요구하고 자리깔고 6개월치 진료기록을 뒤져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자리에서 문제되는 환자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상담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렸지만 개인적 조언으로는 한계상황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원내과의사회 및 대전지역에서 나서서 빨리 진상 파악 내지는 현재 진행중인 의원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대전의 크로바내과(원장 정지현)입니다. ** 공단의 현재 조사의 문제점 1) 조사의 명칭의 불분명 : 공단의 현지조회/조사 를 복지부 `실사`처럼 시행하려는 이유로, 공문에 어떠한 명칭도 없음. 2) 담당자의 월권행위 : 자료 확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요구, 6개월치의 수납내역 전체 열람 요구 3) 현지조사의 근거가 없음 : 인지된 불법, 민원, 수진자조회를 바탕으로 한 기관조사 등 근거 밝히지 않음 4) 기획 실사 - 담당자의 검진기관 환수액 성과를 근거로 공단에서의 성과/직위 연계 의심 5) 영세한 내과검진기관을 타겟으로 함. 특히 신규 개원의처럼 실사/현지조사/현지조회등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자료 요구에 대해 대항력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자료 협조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 연세미소내과 남준식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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