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평가 관련하여
조성원(59.17.183.196) 2017-02-11 15261

통합2주기 검진기관 평가를 준비하다 보니 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작성이 너무 많습니다.

예들들면 일반병리검체(혈액) 접수 인계 대장도 쓰고 검사결과 관리대장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리조직에 대해서도 따로 접수 인수인계 대장과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별도로 기록하게되어 있구요.

내시경의 경우도 소독제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또 소독비용 급여 인정으로 인해 소독장부를 또 따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급여 인정할때마다 장부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사실  혈액검사등을 낼때 검사 의뢰서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따로 대장을 만들라는 것도 그렇고

검사결과지를 받고 또 의사랑 컴퓨터로도 받고 그결과를 검진결과지에 기록하고  검진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또 그 결과를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라는 건데 이는 정말 불필요한 업무를 2-3중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런 작업의 잇점이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원에서 검진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로딩을 주고 있고

정말 그게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면 수긍을 하지만 이는 정말 시간낭비고 정말 공무원들의 편한 점검을 위한 작업이라는 생각입니다.

 

학회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애쓰신 걸로 압니다.

학교선생님들이 문서작업하느라 교과 연구는 게을리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병원에서도 이제 문서작업하느라 환자는 뒷전이 되겠어요.

환자 접수부터 수납까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집니다. 이게 다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철 너무공무원적인 발상입니다.일선에서 바삐 뛰는데 너무구시대적인발상으로 생각됨니다 2017-02-12 19:57:00
임현성 초음파 급여화되면,,초음파 질관리도 하게됩니다... 개인의우너더 사무장을둬야 할 것 같아요 2017-02-14 09:32:00
김기범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간소화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02-15 09:26:00
임상우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의료 수가를 국가에서 고정하니까 검진안하는 내과는 내시경 수가가 검진하는 내과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공정 거래이며 이것으로 행정 소송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암검진제도를 존속시키면 대부분 영세 개인의원은 고사하게 될겁니다. 2017-02-19 15:21:00
임상우 단백뇨 검사 스틱으로 하는데 시약 관리대장, 요검사 시약 수행능 검증 자료, 시약 수행능 지침서, 내부 정도관리 기록 이건 뭡니까. 임병 학회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2017-02-19 15:23:00
임상우 영상의학 점수를 보면 간초음파를 의사가 하면 5점(10점?)인가 주더 군요. 그럼 초음파를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2017-02-19 15:27:00
임상우 또 흉부 x ray 찍을때 방사선사가 있으면 5점을 더 주는데, 의사가 직접 찍으면 감점 행위란 말인지요. 2017-02-19 15:30:00
조연희 임상우 선생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간초음파는 의사가 해야합니다. 통합 1주기때 이 항목은 필수항목이어서 소노그래퍼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기관에서 의사가 하는가에 너무나 정직하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여 D등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모든 평가에서 필수항목을 없애고 배점으로 조정해서 5점이라는 점수가 들어간것이지 의사가 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흉부 X-선 촬영에 방사선사가 찍는가 라는 답변에 5점 배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일단 답변을 기다린후에 처리할 에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2 16:33:00
백효종 간편하게 할수 잇도록 2017-05-31 0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