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우리 회 보험이사는 저와 김종웅, 김종률 원장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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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청구와 만성질환 코드 피하기
초재진 정의가 복잡하고 애매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한달지나면 무조건 초진이었으나 재정 압박 등 이유로 의약분업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초진의 정의를 축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유권해석은 칼자루 쥔 심사자 당국이 하니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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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만성 질환 코드가 들어가면 다음 진료시 같거나 다른 질환으로 진료하더라도 3개월 지나야 초진이 되므로 (이로 인한 공단 환수가 잦다) 때로는 만성질환 해당 병명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당뇨 고혈압은 같은 병명시는 평생 재진이다.
병명 입력 예:
TFT 검사 청구시 병명 예: R946 (갑상선기능 이상)
단순 혈당 체크시 :R739(상세불명의 과혈당), R829(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의 이상 소견), R799(상세불명의 혈액 화학의 이상 소견), R42(현기 및 어지러움) 등
간기능 검사:g-GTP 시행시는 간질환이 들어가야 하나 만성질환 피하기 위하여 B17(급성간염)등이 적절함, 기타 K838(기타 명시된 담도의 질환) 고려
또 위장 증상에 삭감 관계로 추정 병으로 궤양 병명을 많이 쓰는데, 궤양인 경우 약 설명서상 실제 aspirin 100mg, NSAID들 등이 질병 금기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삭감은 없으나 가능하면 급성 위염 등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국에서 작년에 약의 질병금기도 추진하였으나 우리 내과 개원의사회 , 내과계학회 등에서 주도하여 각종 자료 등을 내어 반박하여 그런지 당분간 보류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