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00대100 그리고 용량, 폐기문제 의문
이창화(211.229.128.179) 2017-03-30 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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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검사시 많은 의료기관이 프로포폴 제제를 진정약제로 사용중입니다.

 

최근까지 수면관리료라고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의원마다 임의의 금액을 정해서 관리비용을 받았고 약제의 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 2017년 2월 1일 이 약제에 대한 고시가 새로 개정되면서 비급여 사용 중이던 프로포폴에 대해 100대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자 추가 본인 부담금 발생)

 

이러한 내용이 급여 내시경 검사 시술시의 프로포폴의 `진정 관리료 급여 기준`과 같은 날짜에 내용이 등록되고 다른 내용들과 같은 날 발표되어 혼선이 초래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약, 향정관리를 받는 약제이므로 자세히 읽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 수납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검진을 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검사전 수면 비용 설명시 미리 사전에 이야기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위의 내용 보듯이 진정관리료 급여기준의 급여인정범위에 해당되는 프로포폴의 사용, 예를 들어 점막절제술, 용종 절제술 등을 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급여로 약제청구하면 되고 이외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 (100대100)합니다.

 

수면 관리료를 비급여로 받고 추가로 환자분에게 약값에 대한 100대100금액을 추가로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해보니 기존 수면 약제에 비해 몇 천원 더 내야 하는 것이 생겨서 직원들에게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프로포폴 제제의 약제 용량란에 숫자를 어떻게 기록하나요?

예를 들어 20ml 짜리 한 앰플중 24ml를 사용한경우

 

용량 란에

1) 24

2) 1.2

3) 1

4) 2

4가지 중에 어떻게 적고 계시나요 ?

 

그리고 폐기는 어떻게 하는지요?

남은약제를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하루에 남은 프로포폴을 폐기, 신고 하시는지 ?

아니면 각각의 환자마다 남는 것을 전부 체크해서 각각 환자마다 폐기량을 다 신고 하는지?

 

주말 일산킨텍스 연세미소내과 남원장님 만드신 IS 책자에는 20ml 이하의 용량을 1로 적고 나머지 량을 폐기기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폐기하는 경우, 실제 폐기량이 환자마다 다 생겨서 폐기량이 너무 많아져서 프로포폴 약제 변경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건소에 물어보려고 하니 괜히 물어보게 되어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역 보건소 마약 담당자마다 폐기처리 방식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같은 지역에서도 담당자가 매번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포폴 제제의 경우 각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

하나제약 아네폴은 다양한 용량이 장점이고, 비브라운 프로포폴은 저렴한 가격과 정주통의 감소,  명문제약 프로바이브는 앰플이 아닌 바이알로 되어 있어 폐기시 흘리거나 용량이 안맞는 등의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약, 향정으로 분류 되어 있어서 혹시나 잘못 기재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학회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구 저는 미다졸람 사용중인데, 환자별 사용량/잔량 적고, 남은것 주사기체로 이름붙여서 모았다가, 일정기간 쌓이면, 보건소 신고하면, 와서 사진찍고, 폐기처분 합니다. 2017-03-31 12:48:00
이창화 네 권선생님, 미다졸람은 크게 문제가 없구요, 프로포폴 잔량이 많이 남아서 문제입니다. 저희 내과에서도 하나 아네폴, 명문 프로바이브, 비브라운 프로포폴 사용하다 현재 프레지니우스의 프레조폴 20ml 사용중인데 버리는 양과 방법이 복잡하여 앰플보다 바이알로 되어 있는게 좋을 것 같고, 용량도 10ml, 12ml, 15ml, 20ml로 다양한 명문 프로바이브로 바꿀까 고민중입니다. 바이알은 뒤집어져도 고무팩킹이 있어서 쏟길 염려도 없어서요. 2017-03-31 17:09:00
조성균 대한 위대장내시경학회 보험이사 조성균입니다. 우선 진정내시경에 사용되는 1%의 프로포폴 제제는 비급여 대상 시술에서는 100/100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급여 처리는 임의 비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100에 해당하는 약제비는 환자 분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약제는 앰플 단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를 위해 사용량은 별도로 기록을 남겨두셔야 하고 해당 환자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환자별로 모아서 해당 보건소에 폐기 처리하시는 것이 마약류 관리를 위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프로포폴 제제는 50/80/120mg(5/8/12ml)의 단위로 급여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 제품으로 변경하신다면 잔량 관리에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학회에 애정 및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03-31 20:32:00
이창화 네 조성균 선생님 답글 감사합니다. 하나 제약 아네폴의 경우 저용량 단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약제 종류가 너무 다양하면 오더 넣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량을 `환자별로 모아서` 해당 보건소 폐기에 대한 내용도 한 번더 짚고 싶은데 몇 몇 병의원에서는 환자각각의 잔량을 앰블별로 반창고를 흐르지 않게 붙여서 폐기하는것이 아니고 한군데에 다 모아서 총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cc가 표기된 용기에 모아서 담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 총량만 맞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개인별로 맞추는게 맞는지도 한 번더 확인 질문 드립니다. 2017-04-01 12:36:00
임현성 잘보았습니다 2017-04-07 09:06:00
조성균 이참화 원장님께> 대한 위대장내시경학회 보험이사 조성균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를 기준으로 저희는 해당 환자에서 사용량 잔량에 대해서 해당 환자별로 사용했던 앰플과 해당 잔량을 주사기에 담아서 일정량이 모이면 서류를 작성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 보건소에서도 해당 담당직원이 자리 이동을 할 때마다 약간씩 형식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신 이후 양식에 맞춰서 폐기하시는 것이 원활한 폐기를 위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되어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본 학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04-13 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