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검사시 많은 의료기관이 프로포폴 제제를 진정약제로 사용중입니다. 최근까지 수면관리료라고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의원마다 임의의 금액을 정해서 관리비용을 받았고 약제의 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 2017년 2월 1일 이 약제에 대한 고시가 새로 개정되면서 비급여 사용 중이던 프로포폴에 대해 100대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자 추가 본인 부담금 발생) 이러한 내용이 급여 내시경 검사 시술시의 프로포폴의 `진정 관리료 급여 기준`과 같은 날짜에 내용이 등록되고 다른 내용들과 같은 날 발표되어 혼선이 초래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약, 향정관리를 받는 약제이므로 자세히 읽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 수납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검진을 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검사전 수면 비용 설명시 미리 사전에 이야기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위의 내용 보듯이 진정관리료 급여기준의 급여인정범위에 해당되는 프로포폴의 사용, 예를 들어 점막절제술, 용종 절제술 등을 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급여로 약제청구하면 되고 이외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 (100대100)합니다. 수면 관리료를 비급여로 받고 추가로 환자분에게 약값에 대한 100대100금액을 추가로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해보니 기존 수면 약제에 비해 몇 천원 더 내야 하는 것이 생겨서 직원들에게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프로포폴 제제의 약제 용량란에 숫자를 어떻게 기록하나요? 예를 들어 20ml 짜리 한 앰플중 24ml를 사용한경우 용량 란에 1) 24 2) 1.2 3) 1 4) 2 4가지 중에 어떻게 적고 계시나요 ? 그리고 폐기는 어떻게 하는지요? 남은약제를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하루에 남은 프로포폴을 폐기, 신고 하시는지 ? 아니면 각각의 환자마다 남는 것을 전부 체크해서 각각 환자마다 폐기량을 다 신고 하는지? 주말 일산킨텍스 연세미소내과 남원장님 만드신 IS 책자에는 20ml 이하의 용량을 1로 적고 나머지 량을 폐기기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폐기하는 경우, 실제 폐기량이 환자마다 다 생겨서 폐기량이 너무 많아져서 프로포폴 약제 변경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건소에 물어보려고 하니 괜히 물어보게 되어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역 보건소 마약 담당자마다 폐기처리 방식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같은 지역에서도 담당자가 매번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포폴 제제의 경우 각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 하나제약 아네폴은 다양한 용량이 장점이고, 비브라운 프로포폴은 저렴한 가격과 정주통의 감소, 명문제약 프로바이브는 앰플이 아닌 바이알로 되어 있어 폐기시 흘리거나 용량이 안맞는 등의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약, 향정으로 분류 되어 있어서 혹시나 잘못 기재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학회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