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안쓴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나왔다고 하면서, 4명(보건소2, 공단2명)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온 병원을 샅샅이 뒤져도 아무것도 불법사항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실에 있는 50cc주사기를 트집잡았습니다. 이 주사기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내시경 할때 점액이나 출혈시 뿌려서 시야 확보하는 용입니다. 가스쿨도 섞고 일반 물도 사용도 하죠 그런데 이 주사기를 매번 환자 한명당 한개씩, 주사 줄때처럼 1회 사용치 않고 재사용한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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