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이나 대장암을 검진할 때 실시하는 내시경검사와 관련해 장비 소독 수가가 도입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휴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도 앞으로는 토요일까지 확대해 가산·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검진 실시기준’ 개정 고시를 마련하고 이를 5월 1일자로 발령했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내시경을 활용하는 위암 또는 대장암 검진에 대해 내시경 장비 소독 수가를 새롭게 반영했다. 다만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비 소독 수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독 과정에 △전세척 △세척 △소독 △헹굼 △건조 △보관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등의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둬야 한다. 아울러 개정 고시에서는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소독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해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해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고시는 공포일인 5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공휴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기관이 공휴일은 물론 토요일에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 고시에서는 암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검진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우편, 이메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다만 ‘암검진 결과의 통보’와 관련한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m.newsmp.com/articleView.html?idxno=168883&menu=1 내시경 소독 관련 장부도 첨부 화일에 있습니다. 기존 오피덱스에서 무료로 배포했던 것에 각각의 소독 세척 과정 건수 적는 것을 추가되어 있네요. 장부 변경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드디어 검진 암검진에도 소독 수가가 적용 되는 군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의 최봉기 선생님 글처럼 개원내과의사회나 위장관내시경 학회 등 여러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시행일 1-2주 전부터 안내해 주는게 맞을 것 같은데 연휴 기간도 끼어있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당사자인 개개인이 다 확인해야 하니 아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