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약제 3종처방과 100/100추가처방문의
임현성(121.131.70.110) 2017-05-16 14532

소화기 약제는 3종 급여인정되는데 3종 처방후 한가지약제를 100/100으로 추가 처방가능한가요??

에를들어 H2 차단제,위점막보호제,위장관운동개선제 3종에  시메치콘 제제를 100/100으로 추가 처방가능한지요??

임의비급여는확실히 불법이구요. 

신창록 시메치콘 제제는 3종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17-05-16 10:26:00
김태빈 H2RA(공격인자 억제제)와 위점막보호제는 서로 다른 기능의 항궤양용제이고, 시메티콘제제과 위장관기능개선제(모사프라이드와 가나톤 등)는 [239-기타의 소화기관용약]용제로 같이 분류되지만, ATC코드가 시메티콘제제는 A03AX, 모사프라이드와 가나톤은 A03FA로 따로 분류되므로 병용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30%급여약제를 질병치료 목적으로 처방할 때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시면 안 됩니다. 2017-05-16 12:38:00
이상구 시메치콘이 들어가잇는 제제는 대개 원래부터 비급여제제 아닌가요? 그렇다면 처방에는 자유로울텐데요 급여되는 약제중 시메치콘 제제 -물론 위내시경전처치로 쓰는 물약 제외하고- 가 잇나요? 한수 부탁드립니다 2017-05-16 18:48:00
이창화 급여 약중 시메치콘 성분의 약제는 알메틴 연질 캡슐 이라고 삼천당 제약에서 나옵니다. 성분은 진경제인 alverine 60mg과 simethicone 300mg으로 연질캡슐이라 정제와 같이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17-05-17 09:16:00
임현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2017-05-17 09:32:00
신창록 액상 시메치콘 제제도 위염등 위장질환에 급여처방 가능합니다. 2017-05-17 10:00:00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7-05-17 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