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약제는 3종 급여인정되는데 3종 처방후 한가지약제를 100/100으로 추가 처방가능한가요??
에를들어 H2 차단제,위점막보호제,위장관운동개선제 3종에 시메치콘 제제를 100/100으로 추가 처방가능한지요??
임의비급여는확실히 불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