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임현성(121.131.70.110) 2017-05-18 14456

직원이 4명인 내과입니다.

직원한분이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을 하겠다고하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지요??

 

이정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①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중지해야 하고, ②출산전후휴가 90일 부여와 ③1년 이내의 육아휴직 및 ④기타 각종 모성보호 규정들도 대체적으로 적용됨. 2017-05-19 10:07:00
임현성 네 감사합니다 2017-05-19 10: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