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방과후교사, 미용사 등을 채용 신체검사서에 1.정신보건법 .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2.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 2조 제4 호 에 따른 결핵 ,또는 감염질환이 이 없음 3. 마약, 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등을 써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에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등으로 검사하고 진단을 쓰면 되는데 1번은 병력도 모르는 초진인 경우에 써주기가 애매하고 3번은 소변으로 마약검사를 해야 되는데 , 소변검사 비 특히 필로폰 등의 마약검사비가 상당합니다. -- 4종 검사할 경우 3-4만원 정도 이 경우에 내과의사회 에서 권유하는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