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비율 변경 시행 안내
관련근거 : 건보공단 급여관리부-3347호(2017.6.27.)
*내용: 조기지급(가지급) 비율 90% → 80% 변경 지급
*대상: 전체 요양기관(채권압류기관 제외 단, 채권양도(메디칼론)기관 해당 없음)
*시기: 심사평가원 2017.7.4.(화) 접수 건부터 적용
요렇게 메일이 어제 왔네요.
가지급금도 이제 더 줄여서 주나 보네요.
언제까지 종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