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1호 관련 내용
이창화(119.202.43.116) 2017-06-30 14588
4등급.png


각의료기관의 등급은

요양기관별 가산율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 조회 하면 알 수 있고

현재 현황이 등록 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네요.

 

저희도 몇일전에 접속해 보니 현황 등록 의사수, 약사수만 되어 있고 4등급이었는데,

직원 보수교육 내용과, 국가암검진 교육 내용, 정도관리 내용등 관련된 것들을 다 업데이트 했더니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늘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이수의사수 0 ->1, 4등급->2등급 가산율 1%->3%로 변경됨. 6월 29일 기준

 

 

[주요개정사항]

-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에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신설

- 201771일부터 1231일까지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

 

변경전

 

 

 

변경후  

 

 

 

2017년 12월까지는 3등급 2% 가산을 주는 것 같고,

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에 정도관리 받는 기관은 2등급 3% 가산이 된다고 하네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올려봅니다.

자세히 아시는 회원 분은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기범 직원 보수교육 내용과, 국가암검진 교육 내용, 정도관리 내용등 어디에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요? 2017-07-01 13:51: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7-07-05 09:19:00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7-07-24 0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