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점검기간: 9월 4일 - 10월 31일 2. 자율점검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3. 자율점검 등록: 1.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 http://privacy.kma.org 접속 2. 로그인후 동의서 작성 3. [심평원요양기관업무포털] biz.hira.or.kr 바로가기 click 4. 공인인증서 로그인 5.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자가점검서비스 > 신청 및 시작 (신청동의/선택항목체크/고유식별정보 보유랑 작성 6. 49개 항목별 자율점검 시행 7. 최종제출 (최종제출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함) 홈페이지 > 자료실 > [개인정보 자율점검] 참고 바랍니다. ## 고유식별정보보유량은 챠트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맞게 적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