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이 정책 실현한다고 하며 진료에 필수적 복합제가 너무 많이 비급여로 빠져나갔으며 의료계 이의신청은 건정심 등에서는 잘 안받아 즐여지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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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처방등 자율 유도 바람직 <긴급진단> PLS의 또다른 음모 `성분명 처방"<완> 정부가 약가절감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약제비가 높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제비는 OECD국가의 평균 84%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근 약제비 증가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라는 분석이다. 또한 총 급여비용 중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도 OEDC국가 평균 47%에도 못 미치는 의료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약제비 절감정책이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약제비 OECD평균의 84%선 정부는 약제비 절감정책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지난 2001년 23.5%에서 2005년 29.2%로 증가했으며 동기간 약제비도 73%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년간(1998∼2003년) 약제비 평균 증가율이 OECD평균 2.1배로 최근 약제비가 급속히 증가하는 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약제비 절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약제비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식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OECD 약제비 관련 통계(1998∼2003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약제비("03, USD PPP)는 309로 OECD평균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42%, 프랑스 51%, 일본 79% 수준으로 우리나라 약제비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2003, %)이 한국의 경우 28.8%로 OECD 평균 17.8% 보다 1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나라 의료비가 터무니없이 낮은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인당 의료비(2003, USD PPP)를 OECD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74로 OECD평균(2308) 47%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에 경우에는 19%, 프랑스 37%, 일본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약제비의 높은 증가율 역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질환자의 자연스런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높은 약제비 비중 의료비 낮은 탓 이러한 지적에도 정부는 약제비 증가의 책임을 의료계에만 전가하려하고 있어 의료계로부터 불만을 사고있다. 심평원 통계지표를 근거로 2000∼2005년도까지 직역별 급여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총급여비용은 2000년의 13.14조원에서 2005년 24.79조원으로 188.7% 증가했다. 이에 반해 약국은 554.9%(조제료+약품비), 치과병원이 256.1%, 한의원이 209.3%, 병원이 191.4%, 종합병원이 154.6%이었으며 의원급은 141.6%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원문제연구회 권오주 회장(권오주의원장)은 “이 통계 수치를 보면 의약분업으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직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의료비 지출의 원흉은 약값이고 그 책임은 의원급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한해 2조원에 이르는 조제료 절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약가등재와 의사처방형태 변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조제료 2조원, 절감대책 절실 한편, 정부가 의사처방형태 강제를 통해 약가절감을 노리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현재 의료계가 노력을 통해 약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액수는 최대 700∼1000억 원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사처방형태 강제로 약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관계자 역시 “의료계가 약가절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가약처방과 품목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처방형태변경으로 약가를 절감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약가절감 정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당장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처방형태 변경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액수에 대한 분석자료 하나 없이 무작정 처방형태를 강제해 나가다는 자칫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약제비를 줄이는 것은 어느 시점을 지나면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의료의 양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점은 토털 파이 즉, 총 의료비 비중을 늘리는 데 정책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계는 의사들의 처방형태를 유도하려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장의 가격인하 경쟁이 작동될 수 없게끔 막아 온 각종 사회주의적 정책이 큰 문제였다는 것. 저가약처방과 품목수를 줄이기 위해 실사 등을 통해 강제하려 하지 말고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저가약처방 및 약품수 절감을 자율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리한 약가절감 정책은 위험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어떠한 약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영역”이라며 “의도적으로 처방형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도 약제절감에 동참하기 위해 약품목수를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동참해 나갈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약가를 절감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권오주 회장은 포지티브리스트제도와 관련해 “PLS는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시스템이 투명할 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라며 “약품 사후관리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시스템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신문 정재로 20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