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에 관해 고시에대하여 복지부와 질의 응답
위성호(211.108.48.22) 2017-10-19 14514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으로 받을 시 벌칙1.jpg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받을시 벌칙2.jpg

제증명 수수료를 복지부 고시를 지켜야하냐 말아야 하냐 말들이 있어 복지부에 수수료를 고시이상으로 받는 경우를 질의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복지부의 답변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진단서를 복지부에서 권고한대로 받지 않고 대기실등에 게시된 액수를 높여서, 고시액수 이상을 받아도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기실이나 인터넷페이지에서 게시된 제증명수수료비용 이상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대기실에서 진단서 비용 10만원 게시하고 환자로부터 10만원 받으면 행정처분[X]==> 안 받습니다.

 

대기실에서 진단서 비용을 복지부 권고인 2만원 게시하고 환자로부터 10만원 받으면 행정처분[O]==>받습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화일입니다 

이상구 그런데 기준이라할까 하는 것처럼 여겨져 알려진 금액이상으로 받으면 좀 반발이 잇으리라 생각됩니다 2017-10-20 00:09:00
임현성 잘알겠습니다 2017-10-24 1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