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38 이런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보호자 대리처방을 하러 오시면 저희는 그 환자의 보험이력조회를 하고 보험으로 되어 있으면 처방을 내고 있는데요 만약 3개월의 고혈압약 등을 처방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그 환자가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나중에 처방낸 병원이 환수조치를 당할수있나요? 현재 저희 의사가 보호자 대리 처방시 대상 환자가 국내에 거주하는지 해외에 나가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그냥 저희는 보험이력조회에 나오는 내용만 알수있는거 아닌가요? 보험으로 나오면 처방하고, 보험적용이 안되면 안된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해외에 나가있는 사실만으로 처방한 병원에 환수조치를 하는 방침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아시는 원장님이니 경험있으신 원장님 계시면 좋은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