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환자 장애인진단서
임현성(121.131.70.110) 2018-03-02 15214

환자 보호자분께서 연말정산에 필요하다면서 고혈압약을 장기복용해야 하므로

고횰압진담명으로 장애인진단서를 교부 요청해와서 규졍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장애인 진단서가 발급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서식이 잇나요? 

이상구 세법상으로는 만성질환자는 장애인 진단서 발급 가능하다는데요 환자가 양식을 가져왔던데요. 전 처음 온 환자라 핑계대고 전에 혈압약타는 병원으로 도려보냈는데요. 의협에서라도 세무관계로 공론화햬야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장애자에 대한 예우는 없고 연말정산에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같습니다. 2018-03-02 23:59:00
김기범 ■ 장애인 증명서 ■ ■ 근거>소득세법작성, 대한의사협회 회원지원팀 최근 소득세법상 장애인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하여 대한의학회를 통해 자문을 받았으며, 아래와 같이 관련 자문 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 대한의학회 자문 결과 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 함은 지병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사회활동(예: 취학ㆍ취업)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2)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상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2018-03-03 09:57:00
김기범 환자의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써주는 것이 의사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유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활동이 가능한 단순 고혈압 환자에게 장애인이라는 증명 서류를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세법으로 모두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증명 수수료 고지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비는 1000원이고, 본인이 직접오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8-03-03 10:00:00
임현성 너무 감사합니다 2018-03-03 10:51:00
이상구 고맙습니다 2018-03-04 00:55:00
류호정 감사합니다. 2018-03-05 16:35:00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8-03-06 23: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