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일부터 하단과 같이 헬리코박터검사시 가-다 이외의 경우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하기로 변경되었
다고 하는데 그 말은 환자 본인이 CLO test 를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비급여(비용을 임의로 정함)로
하면 이제 안되고 헬리코박터균 검사 보험비용의 90%를 환자에게 받으라는 뜻 같은데 맞는지 하고 심평원에
궁금해서 전화문의 했는데 그럼 보험테두리에 들어가면 기존에 비급여로 한 CLO test 떄 청구가 안되었던
내시경조직검사 수기료와 포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환자 본인부담이 많을것 같아 제외해도 문제없는 지
문의했는데 결론은 제외하면 환자유인행위가 될 수 있어 안되고 90% 환자 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원하여 CLO test를 하면 계산해보니 환자 본인부담금이 41000원이 나오던데(물론 이
수가가 우리가 못찾았던 정당한 수가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할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야기가
맞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1. 누589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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