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복부초음파에 급여사유에대하여,추가로 문의합니다
김시영(180.231.58.7) 2018-04-23 14679

1.무증상의 과거력만으로 보험되는경우 어떤경우 가능하나요?

:GB polyp,GB stone,GB adenomyomatosis,간 혈관종(size 제한이있는지?),간낭종,

췌장 낭종,CBD dilatation,pancreatic duct dilatation, 모두 가능한지요?

2. 1번 질환들에대해 무증상의 추적검사인경우 본원이 처음인 경우만 된다고 김기범선생님 답변 봤는데, 맞나요?

그러면,이전에 본원에서 초음파로 1번이라도 진단된 과거력 있는경우 급여가 안되는것인지요?

아니면,초회부터 본인부담80%인가요?

-단,이런경우 Q&A보니 GB polyp경우만 1년에1번 본인부담30%급여인정,1년이내 추가검사시 본인부담80%인것 같은데,

나머지 질환들은 초회후 추적검사시 전부 평생 본인부담80%인가요? 

김기범 제한 초음파 에 대한 요약 설명 제한 초음파(EB441001, 가격 47810원) –본인부담 38,248원 --------------------------------------------------------------------------- 1. 반드시 추적검사 일때만 산정해야 됨 2. 무조건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38,248원 3. 예시> 예1> 2018년 2월1일 간초음파 – 혈관종 발견 2018년 4월 12일 : 처음에는 일반초음파, 급여로 시행하고, 추적검사를 제한 초음파로 시행함... 예2> 타병원 검사 에서 혈관종 진단후 추적검사위해 내원함. 사진 and 판독기록로 확인가능 한 경우 –> 이런경우에만 제한 초음파.- 선별급여 해야 함. 확실한 자료가 없을때는 추적검사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보관하고, 기록할것. 기록확인 불가능할때 –> 처음 한번만 일반초음파 급여 로 산정후,추적검사할때 제한초음파로 산정 . 4. 추적이 아닌 초음파 검사의 경우 – 제한초음파를 할 수 없다. 2018-04-23 10:51:00
김기범 1.무증상의 과거력만으로 보험되는경우 어떤경우 가능하나요? === 어느것이든 가능합니다. 시행목적> 과거 질환 초음파결과 > 되도록 장기별로 자세히 기록함. 결론> 진단명 청구> 줄번호단위 특정내역에 기록 // 급여... 본인 부담 30% 2. 무증상의 추적검사인경우 본원이 처음인 경우만 된다고 김기범선생님 답변 봤는데, 맞나요? - 맞습니다. 3. 이전에 본원에서 초음파로 1번이라도 진단된 과거력 있는경우 급여가 안되는것인지요? -- 상복부 초음파 가 급여된 4월 1일 초음파 기록이 있다면 -- 80% 선별급여 4월1일 이전 초음파 기록이 있다면 -- 급여 본인 부담 30% 4. GB polyp경우만 1년에 1번 본인부담30%급여인정, 1년이내 추가검사시 본인부담80% ==== 맞습니다. 회계년도가 바뀌면 다시 본인부담 30% 급여인정됩니다. 5. 나머지 질환들은 초회후 추적검사시 전부 평생 본인부담80%인가요? - 맞습니다. 2018-04-23 11:21:00
신창록 GB stone, GB adenomyomatosis, 간 혈관종,간낭종, 췌장 낭종,CBD dilatation, pancreatic duct dilatation 등의 소견으로 1달 이후 초음파를 재시행 할 경우에도 단순 추적이 아니라 새로운 에피소드를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다면(전과 다른 병명이 의심된다면) 본부 30% 보험이 가능합니다. 단 객관적으로 다른 질병을 의심할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2018-04-23 12:18:00
김시영 답변 감사합니다 2018-04-23 23:23:00
임현성 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2018-04-24 11:04:00
윤중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18-04-24 17: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