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장선익(221.164.163.209) 2018-04-30 14508

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로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항목에

   '진료의뢰서'는 없는데 진료의뢰서의 경우 비용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시는지요?

 

2.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로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항목에

   '검사결과지'는 없는데 검사결과지의 경우 진료기록사본에 준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출력해주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지요?

 

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로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항목에

   '소견서'는 없는데 병명이 들어간 소견서의 경우 비용을 얼마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시는지요?

김기범 진료의뢰서, 소견서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진료 중에 동일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입니다 이는 진료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돼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2018-04-30 16:02:00
김기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해 서식에 따라 병명,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적고 서명 날인한 진단서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즉 진단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고,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2018-04-30 16:24:00
김기범 “환자나 가족,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라는 것은,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미적으로 일반 진단서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교부 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2016년 심사평가원 해석)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 등의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이 비용은 서류를 요구하는 측에서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 결국 제 생각으로 는 > 소견서는 다른병원의 진료를 위한 목적이라면 무료이고, 보험회사 제출용이나, 기타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진단서에 가까운 의미이므로, 진단서에 준하는 비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단명(과거 의무기록에 대한 청구시 진단명의 출력) 이 포함된 챠트 출력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의무기록사본 발급 비용대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04-30 16:31:00
김기범 검사결과지는 의무기록 사본이니까. 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 에 준하여 받고 있습니다. 2018-04-30 16:33:00
김기범 제 11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김 기 범 (위에 내용은 저의 해석이므로 , 나중에 의사협회 법제팀 답변이 생기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2018-05-14 20:36:00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이사님 2018-05-21 13:33:00
2021-11-19 12: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