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1번에서 30번까지의 서류를 환자분 본인이나 직계보호자, 또는 보험회사 직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서류를 발급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서류를 받아가든 서류비용은 임의로 받으면 안되고, 고시에 나와있는 상한금액에 준해서 받아야 하지요?
(예전에 보니까 다른 의원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발급받아 가니까 서류종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00원이나
20000원을 받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