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장선익(221.164.163.209) 2018-05-12 14496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1번에서 30번까지의 서류를 환자분 본인이나 직계보호자, 또는 보험회사 직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서류를 발급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서류를 받아가든 서류비용은 임의로 받으면 안되고, 고시에 나와있는 상한금액에 준해서 받아야 하지요?

 

(예전에 보니까 다른 의원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발급받아 가니까 서류종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00원이나

20000원을 받더라고요) 

김기범 보험회사 측에 제공하기 위해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의료법 21조에 의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소유이므로(2000년 1월 12일 이후), 병원에서는 환자 소유의 진료기록을 대신 보관해주는 것 뿐이므로, 환자가 원하는 기록은 전부 복사해 주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준하여 금액을 받아야 한다. 2018-05-14 13:17:00
김기범 환자의 진료 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요청으로 법률적 논쟁시 전문가로서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회사 측이 환자의 상황을 상담하는 경우 == 상담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상담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한 범위내에서, 보험회사와 특정 환자의 병명 및 상황에 관한 상담은 의료법 비밀누설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8-05-14 13:18:00
김기범 보험회사에게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청구시 진단명이 들어간 기록을 출력할 수 있는 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을 그대로 출력해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급여 청구를 위해 기재한 진단명을 그대로 출력할 경우에 환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환자에게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한 후 출력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2018-05-14 13:19:00
김기범 ===(보험회사 직원이 사본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1. 의사협회 법제팀 의견 = 기준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액을 받아도 법적 책임이 없음 2.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 공문 = 사본발급의 주체 와 상관없이 권고된 금액을 받으라고 하고있음. 3. 이에 대한 의사협회 회원 문의로 질의하였으나, 아직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답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만 현재의 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고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기준을 정하여도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명령, 계도가 가능합니다. 의사협회에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을 때까지는 > 의사본인 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이사 김기범 (이 의견은 2017년 대한의사협회 법제팀자문을 받아 제가 직접 작성해 놓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결론이 나온다면 좋겠네요^^) 2018-05-14 13:27:00
윤중원 김기범 이사님. 훌륭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018-05-14 15:37:00
김기범 명확한 결론이 없는 답변에 훌륭하다고 하시니 , 감사드립니다^^ 11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김 기 범 2018-05-14 22:46:00
2021-11-17 23: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