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주사의 급여기준
김기범(121.186.98.27) 2018-07-11 14490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30(2010.6.1.)  * 변경사유: 용어정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조혈모세포이식 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치료(Chemoradiation therapy)

 

1) 투여대상 :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중 Ranitidine HCl

 

1) 투여대상 :: 상부 소화관 출혈(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십이지장염, 식도염 등에 의한 출혈)

 

2) 투여용량 및 기간

) 공복상태에서 12앰플(100mg) 13-4회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

) 투여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그 이후는 상 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고위험군 환자의 스트레스성 궤양예방

 

1) 인공호흡기(Mechanical ventilation) 적용환자

2) 혈액응고장애(Coagulopathy) 환자

3) 두부외상 환자

4) 중증의 화상환자

5)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다발성 외상(Multiple trauma) 또는 패혈증(Sepsis) 또는 급성신부전(Acute renal failure)이 있는 환자

 

. 투여기간: 2주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투여할 수 있음.

 

다.  2018년 8월 추가된 사항

.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고위험군 환자의 스트레스성 궤양예방

1) 투여 대상

) 인공호흡기(Mechanical ventilation) 적용환자

) 혈액응고장애(Coagulopathy) 환자

) 두부외상 환자

) 중증의 화상환자

)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다발성 외상(Multiple trauma) 또는 패혈증(Sepsis) 또는 급성신부전(Acute renal failure)이 있는 환자

2) 투여기간: 2주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투여할 수 있음.

 



김기범 에취투 주사제가 삭감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K299에 보험인정이 되지 않는 것 --> 위의 1번 조항기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2018-07-11 22:15:00
김기범 100:100 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 2번 조항을 보시면 됩니다. 2018-07-11 2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