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본인부담 (100/100 본인부담) : 약제에만 해당됨에 주의.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약제 품목에 대하여 허가사항 범위 이내이나 별도로 정해진 급여기준이외 투여시 약값을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100/100이 되는 약제는 따로 고시가 되어 있으며, 약제의 삭감 등을 우려하여 의사가 임의로 전액 본인부담 시킬 수 없다. 2. 또한 전액 본인부담 약제의 처방시에는 진찰료는 급여이므로 청구를 하며, 약국의 조제료도 급여로 청구된다. 3. 반드시 처방사유를 줄번호단위 특정내역에 기재해야 한다. (참조> 2017년 8월판 요양급여 청구방법, 심사평가원)
------------------------------------------------------------------ 질문> 청소년인 경우는 맥페란 주사가 항암치료후나 수술후에만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단순 구토시 100:100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대답> 맥페란의 급여기준 은 30mg 이하/일 , 최대 투여기간 5일로 가능합니다. 허가사항 | 19세 이상 | 1-18세 | 효능, 효과 | 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후 구역, 구토예방 구역, 구토의 증상치료 | 2차 치료로써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 구토 예방 |
즉 <100:100> 은 해당 약제가 <허가사항에 비하여 급여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 <허가사항이내로, 급여기준외로 처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외로 100: 100을 처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 비급여, 100:100 처방 모두 포함하여 인정안됨.) 맥페란은 청소년에서 항암요법후에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에만 허가되었으므로, 그 외에는 처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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