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하면서 마약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박상현(125.190.202.172) 2018-08-08 14583

마약류 관련 인터넷보고가 의무화되었는데요.

 

기존 작성했던 관리대장은 2년간 보관하면 되고,

 

신규물량은  마약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김기범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있지만, 게시판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08-08 14:25:00
이정용 2018년 5월 18일 이전 구입해 들어온 약품은 기존 관리대장(수기장부)에 하셔도 괜찮으나 5월 18일 이후 병원에 들어온 약제는 반드시 구입한 날짜, 구입물품명, 구입수량 과 함께 사용시 중점관리약품은 사용후 7일이내 일반관리약품은 익월 10일이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하셔야 합니다. 마통시스템에 기록하시면 별도의 수기장부는 기록 안하셔도 됩니다. 2018-08-08 14:53:00
김민수 마약류기록 정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마약관리대장,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저장시설 점검부` 를 정비하라 했는데 개정되면서 2개는 삭제되었고 저장시설 점검부만 최근 2년 기록을 보관하는걸로 알고있어요 2018-08-09 1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