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종사자 감염예방교육 문의
김우형(218.156.68.176) 2018-08-18 14510

저희는 개인의원으로 수액실 침구나 진료실 침구류를 자체에서 세탁하고 있습니다.

세탁물 자체 처리 종사자에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보관하라고 되어 있던데

인터넷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교육방법이 있나요?

 

 

유진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합니다. 의원에서 병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8-08-20 11:29:00
이정용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8-08-20 1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