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8월 발사르탄 사태로 환자들에게 약교환 처방을 했고, 정부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은 받지 않고, 진찰료만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1. 7월에 교환 처방하신 원장님들께 여쭙니다. 청구한 진찰료는 받으셨는지요? (저는 8월에만 교환처방이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환자들이 남은 처방일 수 보다 많은 수의 약을 가져왔을 때, 이번 식약처 지침에는 남은 약을 모두 교환해주어도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남은 약>잔여 처방일수 일때 남은 약을 다 교환해 주도록 처방전을 주었어도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