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교환 처방에 대한 질문
이돈(121.162.235.175) 2018-08-22 14499

7월과 8월 발사르탄 사태로 환자들에게 약교환 처방을 했고,

정부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은 받지 않고, 진찰료만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1. 7월에 교환 처방하신 원장님들께 여쭙니다. 청구한 진찰료는 받으셨는지요?

   (저는 8월에만 교환처방이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환자들이 남은 처방일 수 보다 많은 수의 약을 가져왔을 때, 이번 식약처 지침에는

    남은 약을 모두 교환해주어도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남은 약>잔여 처방일수 일때 남은 약을 다 교환해 주도록 처방전을 주었어도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었는지요?

김기범 -- 저는 교체대상환자가 없어서 대답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제가 좀더 다른 선생님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답변을 찾아 보겠습니다. 2018-08-27 17:14:00
김기범 민감한 질문이라 모두들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어려워하여, 원주 심사평가원에 문의드렸습니다. 1. 현재 청구한 진찰료는 심사삭감 없이 모두 지불한다고합니다. 2. 심평원의 말에 따르면 발사르탄관련 3차 QandA 에 따르면 남은 일수보다 더 많이 교환해주어도 삭감하지는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당장삭감은 없더라도, 이 건은 사후 심사대상으로 나중에 문제삼을수도 있으므로, 남은 일수보다 잔여약갯수가 많다면 ,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2018-08-28 1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