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비가 많이와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나가다가 병원 바로 앞에 깔려있는 카페트가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고 우측 팔로 바닥을 짚으면서 우측 상완부 통증 및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처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X-ray 촬영 결과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병원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진료비 일체와 3일후 예정되어 있는 유럽여행을 불편해서 갈수 없으므로 여행사 상품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원내과의사회를 통해 가입한 의료배상보험에서는 이건에 대해서는 보상할 규정이 없다고 하고 따로 가입한 화재 보험에서도 대인건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환자가 원하는대로 다 보상해주기는 좀 억울한데 개인의 여행에 대한 것까지 보상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건에 대해 제 3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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