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에서 미끄러짐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상언(125.132.150.23) 2018-08-28 14563
어제 비가 많이와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나가다가 병원 바로 앞에 깔려있는 카페트가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고 우측 팔로 바닥을 짚으면서 우측 상완부 통증 및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처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X-ray 촬영 결과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병원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진료비 일체와 3일후 예정되어 있는 유럽여행을 불편해서 갈수 없으므로 여행사 상품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원내과의사회를 통해 가입한 의료배상보험에서는 이건에 대해서는 보상할 규정이 없다고 하고 따로 가입한 화재 보험에서도 대인건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환자가 원하는대로 다 보상해주기는 좀 억울한데 개인의 여행에 대한 것까지 보상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건에 대해 제 3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제가 법제일은 잘 모르고, 관련내용을 다른 상임이사님께 보고하였고,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알아본다고하니. 조금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08-28 17:46:00
박상언 아.. 감사합니다. 2018-08-28 18:41:00
백경권 여행취소 규정을 한번 알아보시지요? 사유가 있으면(진단서 등) 전액 혹은 일부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2018-08-29 07:46:00
김기범 자문변호사의 답변>> 손해배상 사건에서 문제되는 손해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원칙상 배상의무가 있지만 특별손해의 경우 배상의무자에게 미리 알렸다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만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치료비, 일실손해(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의 일당 등),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행사 취소 수수료의 경우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배상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제3자의 중재를 받는 방법이야 의료분쟁조정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의사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합의를 위해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은 사건의 내용을 볼 때 대리인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 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대리인 비용 > 취소 수수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018-08-29 11:51:00
박상언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9 13:56:00
류호정 누구나 발생할 수있는 경우의 예로, 좋은 상식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2018-08-29 15:58:00
김영진 그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궁금하네요 2018-11-01 22:36:00
2021-11-18 20:28:33  
2021-11-27 1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