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 의료계 뜻밖의 ‘암초’ 되나
이정돈 2008-03-06 14331

건보법 개정, 의료계 뜻밖의 ‘암초’ 되나

‘허위청구 명단공개-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 등 포함

 
이성호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03-06 오전 4:53:28

 
2008년 새정부 출범을 맞아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의료산업화를 잔뜩 기대했던 의료계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물론 지난정부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

의료계에서는 당초 이 개정법률이 의료계의 악재로 작용한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계에서는 곧 불어 닥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자세히 살펴본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3가지로 압축된다.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서류를 위조·변조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기관은 그 위반행위·처분내용·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토록 했다.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이 같은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 조항은 개정법률의 정부이송단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타 전문직종과 비교시 각종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받은 당사자에게 명단공개라는 사회적 처벌을 가해, 서류의 위·변조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등 공표 심의에 따라 의료계가 받는 충격의 파장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허위청구 내부고발자 포상제 도입
개정법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포상금지급 도입이 의료기관 종사자와 의료인 및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의료인들의 방어적 진료를 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파파라치가 양성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어 포상금제가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정착될 지 향후 추진·운영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그 행정처분의 효력 승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정법률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위반사항과 전혀 관계없는 양수인에게 기존 업무정지처분을 지속시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가혹하다는 입장.

단, 이러한 규정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의의 양수인이 처분·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