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추진되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확실한 종별 차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원개과의사회(이하 내과의사회, 회장 김종웅)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별로 의원급은 20%로 낮추고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은 각각 40%, 60%, 80%로 올리는 확실한 차별을 해야하며 진료의뢰서 예외규정 삭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안'을 보고했다.
해당 제도는 2011년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시행된 제도로서, 지난 7년 간 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점점 심화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에서 진찰 및 검사와 처방을 패키지 상품으로 본다면,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대형병원에서의 진찰료와 검사료를 억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므로 의원급과 대형병원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큰 차이가 있어야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입장이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률 차등제 대상 질환의 차등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질환 코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
내과의사회는 `종합병원은 질평가 지표에서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외래 경증질환 비율'을 가중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증질환 항목이 확대된다면 좋은 질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실제 질환보다 중한 상병으로 올리는 업코딩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현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업코딩을 제한할 수 없다면 오히려 거꾸로 의원급의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을 20% 까지 낮추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이번에 추가된 상병명을 주소로 종합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률 차이 효과'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이 경증이라고 판단하여도, 환자가 꼭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 이런 상황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가 깨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과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은 기하급수적인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붕괴와 직결된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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