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탁의사가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 후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원외처방전을 대리수령한 자로부터 위임장을 수령하여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한 회원 문의가 있습니다. 3. 동건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2016. 11. 9. “촉탁의사 추천지정활동 관련 운영 지침 안내”를 통해 그 원칙을 안내드린바 있으나 아직 미인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회원 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재차 안내드리오니 촉탁의사 업무수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회 소속 회원에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송부한바 있는 촉탁의 사 추천지정활동 관련 운영 지침 또한 다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촉탁의사는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 후 의료기관에서 원 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나. 다만, 요양시설에서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불편 노인이 처방전 수령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에게 처방전이 전달된다는 전제 하에, 해당 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의료기관 을 방문하여 처방전만을 대리 수령하는 것은 가능함 다. 이때, 대리인이라 함은 입소 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으로서 입소 노인의 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 가능함. 다만, 환 자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준하여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함 ※ 일부 요양시설에서 원외처방전을 수령하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 자주 바뀌 어 환자가 매번 특정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만 위임장을 써줄 수 없다는 이유로 위의 원외처방전 수령에 대한 위임장에 위임인으로 요양시설 장을 적시하고 수임인은 요양시설 종사자를 기재하여 의료기관에 원외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원칙적으로 위임의 주체는 환자본인이며, 요양시설의 장이 될 수 없음. 이에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일단 환자가 요양시설의 장으로 처방전 수령을 위임하는 위임장, 그리고 요양시설의 장이 다시 요양보호사로 다시 복위임하는 위임장 등 두장의 위임장을 받아 두어야 문제의 소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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